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은?
[사진=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
2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 또한 1,000원이나 필요했다. 하지만 작년 부터 인터넷으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 총 5가지의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을 중심으로 한 직계 가족과 배우자 관계 증명서만 발급가능하며, 본인의 형제 자매가 나온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며, 증명서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8시에서 22시 이며, 토요일은 8시에서 19시이니 참고해야 한다.
[한국상공인신문 / 이주희기자 hignp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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