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번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 강화는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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