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 볼 수 있다. 세율은 10%이다..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는 가격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단순히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맡아두었다가 국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방법에 애를 먹는 사업자를 위하여 쉬운 예를 들어 본다.
유모씨는 서울 강남역에서 휴대폰 케이스 매장을 운영한다. 이 매장은 작년 1년간 총 매출액이 4,000만원이었고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은 2,000만원이었다. 유씨는 가게 물품을 도매에서 가져올 때 10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 미포함) 상당의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두었고 300만원 상당의 상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7월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
<사진 출처 ⓒ 국세청>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전년도 매출액이 4,000만원이었던 유씨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계산할 때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야 한다. 여기에 다시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온다. 휴대폰 케이스 매장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이다. (13년 개정) 이를 계산해보면 4,000,만원X10%(부가가치율) = 400만원, 400만원X10%(부가가치세율) = 40만원이 매출세액이 된다.
두번째 과정으로는 ‘공제세액’을 구하여야 하는데, 도매에서 물품을 떼올 때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제금은 10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X 10%(부가가치율)= 1만원이고, 신용카드 결제 공제금은 300만원 X 1.3%(공제율) = 3만 9천원이므로 둘을 더한 총 4만 9천원이 공제세액이 되어 부가가치세율 계산 방식(매출세액 - 공제세액)에 따라, 35만 1천원이 유씨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된다.
【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 ▶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세금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사업자 세금환급제도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는 매출과 비례하여 정부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환급받는 절세전략이 필수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 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퇴직금 (목돈) 마련지원제도이다.
5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소득공제 항목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환급대상액이 매년 받을수 있으며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공동사업자,간이사업자 등이 모 두 해당된다. *정부법률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연간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된다. ▶[ 소득공제 세금환급율 ]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따라서 월 25만원을 정기 납입하면 115만원이 절세된다.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소득공제 시행) 예를들어 년간과세표준이 8800이상일때, 부금납입액이 3백만원이면 115만원은 소득공제로 돌려받고 원금100%적립된다. 매년 소득공제 세금환급도 가능하고, 복리이자가산, 상해보험무료가입, 납입금전액 압류보호법 적용, 잔액내 대출활용 등이 가능하다. [안내서첨부파일] ▶사업자 소득세 환급제도 보기 [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 사업장 어려울때 힘이 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어 활용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 들고 시행법상 중도해지 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기간별차등지급)가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4가지 자금(긴급운영자금,어음 및 가계수표할인,부도어음대출,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이 대출 가능하다.
미리 가입해 두면 어려울때를 긴급자금대출이 가능하고,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나 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으며, 쓰고자 하는 시기에 맞춰 자금조달을 할수 있다. 노란우산공제가입자는 공제기금대출시 이자할인율을 우대적용혜택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로 문의하면 안내서배부와 가입등록접수가 가능하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전화1566-5305) [안내서첨부파일] ▶비상운영자금준비제도 보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절세뉴스 > 연말정산/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관계형금융 금융감독원서 적극수렴 (0) | 2014.06.18 |
---|---|
짜파구리 모디슈머 겨냥한 마케팅? (0) | 2014.05.28 |
[창업데일리]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은 어떻게? (0) | 2014.04.14 |
부가가치세 환급일과 종합소득세 절세혜택 안내 (0) | 2014.02.20 |
[창업데일리절세정보] 국세청 연말정산앱 (0) | 201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