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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특허청, 특허기술 평가비용 지원 사업 실시

 

특허청에서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대상으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지원하며, 특허 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23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5월 16일 18:00까지 신청받으며, 자세한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2310만원 한도(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지원정책]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하는 5가지 주요지원제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부도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가입 후 4회이상

부금납부 후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와 창업즉시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의 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서]

 

▣ 노란우산공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첨부자료:노란우산공제안내서]


▣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어, 중소

기업의 보증료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보증공제안내서]


▣ PL 제조물책임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정부지원으로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

게 양도된 후에 혹시나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한다.

 

보험료산출과 안내까지는 3일~5일 정도 소요가 된다. 피보험자가 가입희망시 서류제출를 한 후 보험료 입금을 통해

PL 단체보험 가입 완료가 된다.

[첨부자료: PL 제조물책임보험안내서]

 

▣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영업배상, 소방손해, 재산손해, 기업휴지손해, 기계손해 등 각종

위험을 사업장에 대한 가입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제료(시장가 대비 10~25%)로 저렴

하게 함으로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으로 만들어졌다.


위 5가지 정책제도에 대한 안내서 배부 및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상공인신문 / 이주희 기자 hingp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