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타임즈]
임금피크제 대법원,취업규칙 개정없이는 무효판결 이유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이 공공기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판결을 냈다.
지난 10일 대법원1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인 정모(69)씨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이 없었기때문에 무효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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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금피크제 대법원의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관련된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늘어날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임금피크제 대법원 소송에서 정모씨는 정년전까지 임금을 삭감하고 정년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바 있었다.
대법원은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교용규모등의 변동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내용이기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으로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보수,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협약은 무효라 판시했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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